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관련공문 : BK21사업팀-10690(2024.3.4.),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지침 개정 알림)
1. 개정내용: 수정 기본계획에 따른 겸임(겸무)교수의 사업참여 허용 반영, 이월 관련 절차 정비, 연구장비 및 기자재 관련 예산지침과의 중복성 해소 등
2. 개정일: 2024. 3. 1.
3. 세부내용 및 신·구조문 비교 : [붙임1] 참고
4. 규정 전문 : [붙임2] 참고